ADVERTISEMENT

[속보]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28)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장을 지냈던 노환중(현 부산대의료원장)교수도 뇌물 공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교수는 조씨의 의전원 1학년 때 지도교수로 조씨를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장학금을 받은 6명의 학생은 학교 측 추천을 받았는데 조 장관 딸만 노 교수 측이 직접 지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