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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감옥 가는 사람들···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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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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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3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 액수를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009년 법률 제정 이후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 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 상한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57만4698건으로 84.7%였다.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만2878건으로 12.2%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인 약 96.9%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벌금 500만원의 경우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대체된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경우는 연간 1만여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등에 투입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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