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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육아휴직해도 인사 우대"···울산시의 파격 출산장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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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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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도 승진 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첫 아이를 낳을 때부터 인사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최하 평가 받던 육아 휴직 공무원, #'우' 이상의 성적 주기로 노·사 협약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도 제공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전 부서로 확대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도 무조건 근무평정에서 '우' 이상의 성적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울산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수·우·양 3가지로 매긴다. 보통 공무원의 60%가 '우'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육아 휴직한 직원은 대부분 최하 점수인 '양'을 받아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울산시는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공무원에게도 인사 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다른 시·도에서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주지만,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또 울산시는 만 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특별휴가 3일(자녀가 둘 이상이면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제도 신설했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연가를 10년 범위 안에서 이월하거나 저축해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 ‘연가 저축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자녀 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전 부서로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정상 출퇴근하던 공무원이 육아나 자기 계발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6시간 정도로 줄여 근무하는 제도다. 2007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가 전국에 도입됐지만, 대부분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청. [연합뉴스]

울산시청. [연합뉴스]

울산시에서도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만 이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77개 전 부서로 확대했다. 이번 기회에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근무자는 주 30∼35시간 동안만 일할 수 있다.

더불어 임산부와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돕는다. 울산시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사 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박병희 총무과장은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와 승진 불이익을 해소하면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생긴다"며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도 이 제도를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순택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고민했다"며 "우리의 자녀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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