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연동형 비례' 첫 도입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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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선거법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이 아닌 지난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었던 선거법이 앞서 상정돼 있는 것에 크게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2시간 넘게 지연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에 입장에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을 막아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빨리 열어달라”며 의장실을 찾았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했다. [연합뉴스]

회동을 마친 후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장으로 들어섰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사퇴”를 외치며 항의했다. 몸싸움 속에서 문 의장은 오후 5시 40분쯤 의장석에 착석해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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