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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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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 화면 캡처]

[SBS 방송 화면 캡처]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였던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오른팔에서는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김씨는 김성재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A씨가 강연과 언론 매체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A씨는 '25년 전에는 졸레틸이 마약류라고 의견을 냈지만 이후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걸 밝혀냈다'는 인터뷰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마약이면 자살, 독극물이면 타살인 것처럼 결론을 내고 김성재가 타살로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 김성재의 독극물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며 김씨를 범인으로 추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성재 편 방송 불발로 사건이 주목받자 A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A씨의 최근 3년 동안의 발언을 종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을 재차 금지했다.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형성은 SBS 측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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