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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청장 8개월만에 檢송치 … 野 "여당 입김 있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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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중앙포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중앙포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지 8개월 만이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2~6개월 이면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 수사가 상당 기간 이어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집권 여당 눈치 보기에 문 대통령 출마 지역구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근 구청장, 4월 고발당한 지 8개월만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야권 “8개월은 이례적…문 대통령 옛 지역구, 여당 입김작용” 주장 #사상 경찰서 “관련자 많고 적용 법률 검토하는 데 상당시간 소요”

부산 사상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3~6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친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16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5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대부분은 선거 운동원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구청장과 A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선관위 기탁금이나 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후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담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맨 오른쪽)이 지난 11월 21일 부산 사상구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거돈 부산시장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맨 오른쪽)이 지난 11월 21일 부산 사상구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거돈 부산시장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가 8개월 동안 이어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눈치 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4월 선관위에서 고발했는데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 송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여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우 경찰은 2018년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두달 만인 5월 울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구청장의 수사가 8개월간 진행된 이유에 대해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자가 많아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정치자금법 가운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법률 검토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됐다.

김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 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심적 부담은 크지만 기소된 이후에도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지난 11월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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