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영장심사 종료…변호인 "감찰중단 용어는 잘못된 프레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26일 오전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55분쯤 서울 동부지법을 빠져나왔다. 그는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1년이 지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감찰을 지시하고 3차례에 걸쳐 중간 보고를 받았다. 4번째 보고에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기안이 올라왔다"면서 "기안에는 감찰을 종료한다면 감사원에 의뢰할 거냐, 수사 의뢰를 할 거냐,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금융위원회)로 이첩할 것이냐가 적혀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소속 기관 이첩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오전 10시 5분 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