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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 이젠 환자 동의 받아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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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동네의원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2017~18년 2조원 넘는 건보 재정을 비급여의 급여화에 쏟아부었지만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63.8%로 1.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2018년 22.8%로 커졌다.

2020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진료절차를 강화하게 된다. 도입은 2021년부터 이뤄진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연말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경우 1만~30만원, 치아임플란트는 최저 48만~300만원, 추나요법은 1만~12만원 등 의원별로 비용 차이가 컸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의 의료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등을 추가돼 모두 564개 항목의 의료비가 공개된다.

또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부담분을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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