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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치고 달아난 20대 음주 뺑소니범 쫒아가 붙잡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아우디 승용차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인천 연수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아우디 승용차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인천 연수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20대 음주 뺑소니범을 중년 남성이 뒤쫓아 붙잡았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55)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0분께 스타렉스를 몰고 인천시 연수구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아우디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도로 끝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B(67)씨를 들이받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사고 직후 B씨는 헌 옷이 실린 손수레와 함께 길가에 쓰러졌고 아우디 승용차는 잠시 멈춰서는 듯하더니 그대로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씨는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달아나는 아우디 승용차를 뒤쫓았다. 그리고 달아나던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 중인 다른 차들에 가로막히자 이씨는 기지를 발휘해 아우디 차량 뒤를 자신의 스타렉스로 막았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아우디 운전자 A씨를 하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할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운전자가 그냥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뺑소니범을 붙잡고 추가 피해를 막은 이씨에게 신고보상금 9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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