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매립 여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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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주= 김영환 기자】개발 이익금이 1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불법여부가 4일 토개공에 대한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게됐다.
국회 건설위는 지난달25일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이해관련 해녀들의 동의서와 공청회 내용이 조작되는 등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각계의 진정사태를 중시, 86년 12월24일 매립면허 당시 이규효 전 건설부장관, 장병구 전 제주지사, 사업시행자인 서울 범양건영 대표 박희택 씨 등 6명을 토개공 감사 (4일) 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주민들은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매립 (5만평) 사업이 86년 12월17일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을 크게 규제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정부에 이송 중이었는데 새 법 공표일을 1주일 남기고 서둘러 면허를 내주는 바람에 사업 시행자에게 1천억 원대의 이익금을 챙기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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