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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유착설 보도한 '그알'에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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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은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과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특히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프로그램 방송분에서 자신의 정계 입문 전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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