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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닷새 방치해 살해…어린 부부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생후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씨(21)씨와 B양(18)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씨(21)씨와 B양(18)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양(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C양은 6월 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아기를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고,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서로가 딸을 돌볼 것으로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다시 입장을 바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B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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