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잡자" 국회 난입한 보수단체…경찰 내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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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의 국회 경내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관이나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권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경찰은 수사로 전환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보수 단체 등 집회 참가자들은 규탄대회 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중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 [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중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 [뉴스1]

대회 참가자 일부는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민주평화당 당직자들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를 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잡으러 가자"며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정의당은 "오늘(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당직자와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폭행이 발생한 만큼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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