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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황운하 수사뒤 靑지시 소문···몸통 밝히겠다" 檢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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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 [뉴스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의혹을 ‘선거를 짓밟고 헌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몸통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로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들 비리 의혹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기현 “청와대 오더 있었다는 얘기 많이 들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풍문을) 많이 들었다”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에서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첩보 문건과 관련해서는 "첩보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하나하나 그대로 넘겨야지 왜 리스트를 만드느냐"라며 "누군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 그게(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가 누군지, 배후의 몸통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조사 초점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현재 불가 통보를 받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현재 불가 통보를 받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을 상대로 진행된 경찰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부터 담당 검사 2명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검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약 30분 정도 김 전 시장에게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전체적인 개요와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자 하는지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16일에도 김 전 시장을 불러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에 유리하도록 선거 공약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 등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자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날 김 전 시장은 그와 관련된 서류 일체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기현 측 “검찰도 관련 문건 확보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연합뉴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첩보 전달과 경찰의 하명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울산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특정 레미콘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10월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정관은 관련 제보를 요약·정리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도 관련 문서 일부를 확보했다. 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내려주는 형태와 다르게 기록에 남지 않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루라는 형태로 문서를 내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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