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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기업들, 11년 만에 배상 길 열렸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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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호 12면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 발생 11년 만에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키코 판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금감원, 은행 불완전 판매 책임 인정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 권고 #대법 판결 나 은행권 수용 여부 관건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들 간 체결된 통화옵션계약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한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키코 사태 일지

키코 사태 일지

그러던 2008년 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팔아야 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과 기업 등 당사자들에게 분조위 조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접수한 지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한다면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들 가운데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과의 자율조정(합의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은행과 기업 간 분쟁조정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키코 계약으로 총 1490억원 손실을 입은 일성하이스코(141억원)·재영솔루텍(66억원)·원글로벌미디어(42억원)·남화통상(7억원) 등 4개 기업은 은행들로부터 총 256억원을 배상받게 된다. 은행 가운데선 신한은행의 배상금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크고 우리은행(42억원)·KDB산업은행(28억원)·KEB하나은행(18억원)·대구은행(11억원)·씨티은행(6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문제는 키코 분조위 결과를 은행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피해 기업들이 주장한 은행 측 사기판매와 불공정 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은행 측에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분조위 조정안으로 배상 기준이 설정된 만큼 은행의 행동을 지켜본 후 나머지 기업들도 자율조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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