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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최저임금 이상 주면 3년간 288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9일 부산 부산진구 사학연금회관에 문을 연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인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9일 부산 부산진구 사학연금회관에 문을 연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인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도태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해 상당수가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다. 월 4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상태다. 정부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처우개선방안 마련 #월 4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려 #일반 기업 취업은 꿈도 못 꿔…고작 3.3% 취업 #멘토형 직업훈련에 수당, 취업성공보수 지원 #채용 기업에도 월 8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급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이다. 이 가운데 7961명이 전국 651개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옮기는 데도 버거워한다.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한 비율은 3.3%에 그친다. 월 평균 임금은 40만원이 채 안 된다.

정부 대책에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앞으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무조건 장애인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의 임금 개선을 위해서다.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가운데 숙련도가 비교적 높은 장애인 근로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만드는 일자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또한 임금 상승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기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수당으로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준다. 장애인의 취업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월 12만원)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훈련기간을 현행 7주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장애인의 멘토 역할을 하는 직무지도원의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이 지난 뒤에도 장애인을 계속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5만~20만원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중증장애인의 경우 80만원으로 오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계속 다듬고 보완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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