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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배출 조작, 이제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환경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등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업체 처벌 및 허술한 측정대행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등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업체 처벌 및 허술한 측정대행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던 배출량 조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초과 배출하고도 거짓 보고? 다 잡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설치된 625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30분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대형사업장 111곳이 굴뚝 TMS 정보를 자발적으로 인터넷(open.stacknsky.or.kr)에 우선 공개 중이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 협의회가 지난 4월 22일 여수시청 앞에서 배출조작을 사과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축소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 협의회가 지난 4월 22일 여수시청 앞에서 배출조작을 사과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축소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배출가스 측정 조작’ 벌칙도 강화된다.
지금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도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가 끝이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부터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행업체가 주로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행업체도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 배출량을 잘못 제출해도 ‘과실’이면 부과금을 조정해주던 현행 제도는 없앴다.
앞으로는 과실이든 의도든, 배출량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부과금을 초과로 매길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그동안 '깜깜이'였던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근거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초과 배출인지’를 따져보고 부과금을 매길 법적 절차와 근거가 없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거나 자발적으로 ‘개선계획’을 낸 경우에만 초과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매겨왔다.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배출 기간만큼 부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채찍' 외에 '당근'도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해 기본 부과금을 줄여주거나 자가 측정 보고 주기를 조정해주는 등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농업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도 최신의 유럽연합(EU)기준으로 바꿨다.
현재 입자상 물질(PM) 기준을 0.03g/kWh에서 0.015g/kWh로 2배 강화하고, 흡입 시 해로울 가능성이 큰 입자의 개수(PN)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맞추려면 새로 제작‧수입되는 기계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DPF 의무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는 가능하다.

이번 대기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환경부(me.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많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개정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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