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최태원에 이혼 맞소송...수수료만 22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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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내야 할 수수료(인지대)가 약 22억원으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21억9000만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을 합친 금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다음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재산분할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청구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었으나, 2016년 7월 규칙 개정으로 민사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반을 재산분할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개정 규칙은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게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분할을 청구한 재산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다. 최 회장은 SK그룹 주식의 1297만5427주를 갖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548만7327주로 최 회장에게 이혼을 청구한 날인 지난 4일 SK주식 종가(25만3500원) 기준 1조3800억원을 넘는 규모다.

노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혼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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