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적에…檢 '靑하명수사 의혹' 수사 일부 공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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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브리핑을 열고 있는 모습.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 뒤 이같은 구두 브리핑이 폐지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브리핑을 열고 있는 모습.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 뒤 이같은 구두 브리핑이 폐지됐다. [연합뉴스]

검찰, 두번째 공개심의위 결정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 3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인 만큼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인보사‧국가조달 백신 카르텔 사건 등 3건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공개심의위가 열린 건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심의위는 각 사건별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심의위는 피의사실공표는 불가하다는 원칙하에 기준을 정했다.

중앙지검, 인권·알권리 조화 범위 내 공보 

향후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의 인권과 국민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공보활동을 할 방침이다. 모두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만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공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오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로 바뀐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오보가 나더라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 외에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

靑 하명수사 의혹 사건, 심각한 오보는 대응 

그러나 공개심의위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에서 오보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논란을 차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검찰은 다수 언론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취재를 요구하는 경우 공보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친 만큼 꼭 필요한 경우 모든 기자에게 공보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사건 대상자 중 공개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심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검찰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기자와 검사 간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이 금지됐고 청와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두 차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는 법무부의 해당 규정에 의해 열렸다. 각급 검찰청은 주요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으로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가 설치됐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개심의 여부 결정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심의 결정 사항도 구체적 내용이 비공개되면서 ‘깜깜이 심의’ 지적이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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