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재수 구속, 당연한 결정…실체 샅샅이 밝힐 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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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모든 증거와 증언들의 실체를 샅샅이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대로 '감찰 중단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뒤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 4곳에서 5000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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