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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격수’ 황운하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중앙일보

입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오늘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 사건이 접수됐다”며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꼽힌다. 지난 18일 명예퇴직원을 내고 고향인 대전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황 청장이 이끌던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시청 공무원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모씨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울산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3월 25일 황 청장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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