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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부동산 먼저 노출…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제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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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나섰다.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활용해 자사 쇼핑ㆍ부동산ㆍ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 측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 1위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쇼핑ㆍ부동산ㆍ동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이버의 갑질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또는 ‘네이버 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먼저 노출하는 식이다. 부동산 매물을 제공할 때도 역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고 봤다. 또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 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경쟁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비슷한 논리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며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데 대해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나뉘어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포털 지배력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추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ㆍ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 등을 차별했다고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꾸려 구글ㆍ애플ㆍ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가 취임한 뒤 ICT플랫폼 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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