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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우 모니크 “넷플릭스로부터 인종‧性차별 당해”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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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배우 모니크. [사진 위키피디아]

미국 여배우 모니크. [사진 위키피디아]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의 미국 유명 흑인 여성 배우인 모니크(Mo'Nique)가 출연료 문제로 인종·성(性) 차별을 받았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상대로 1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모니크는 소장에서 넷플릭스가 자신에게 코미디 특집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출연료를 제안했다며 이는 흑인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초 모니크에게 제안한 출연료는 50만 달러(약 5억8000만원)다.

모니크는 크리스 록, 엘렌 드제너러스 등 흑인 남성 코미디언과 백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가 넷플릭스와 수천만 달러 계약을 한 것과 비교하며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모니크는 “넷플릭스는 공정고용과 시민평등권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 법을 어겼다”며 “넷플릭스는 인종 문제에 둔감하고 여성과 소수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를 지녔다”고 꼬집었다.

시트콤 ‘파커스’를 통해 이름을 알린 모니크는 지난 2009년 ‘프레셔스’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모니크 쇼'라는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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