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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기소…장대환 회장 사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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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MBN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MBN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로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매일경제 경영에 주력할 것” #검찰은 법인·부회장·대표 기소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기소되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매일경제신문의 경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했다.

MBN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MBN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MBN은 그간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이날 검찰 기소가 이뤄지자 결국 회장 사퇴와 경영 혁신 계획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모 부회장, 류모 대표를 2012년 3분기 및 2012년~2018년 기말 재무제표 허위작성(자기주식 취득 미반영)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모 대표를 2017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가량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자기 주식을 사들여 자본금을 채웠다는 것이다. MBN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회계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에 대해 해임도 권고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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