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에 단기3년·장기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권혜림 기자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9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 및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