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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체율 12.5%…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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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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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거래(P2P)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6일 발령했다. P2P 금융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P2P 금융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 나서는 데는 최근 P2P 대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17년 만에 새 금융업이 생겨난 것이다.

P2P 금융은 한마디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이다.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한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10% 초반대의 중금리로 개인이나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이자)을 챙기는 구조다. 대출 규모도 눈에 띄게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20개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말 6289억원 수준이던 누적대출액이 3년도 안 돼 10배로 커졌다.

P2P 금융 220개 업체의 누적대출액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P2P 금융 220개 업체의 누적대출액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금융당국은 급격하게 몸집을 키운 P2P 대출 시장은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적을 공시한 105개 P2P 업체의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12.5%에 이르기 때문이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에 따른 장기 연체도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대출 전문업체 44곳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3.7%포인트 오른 7.5%에 달한다.

금감원의 진태종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 때 협회 등록업체인지, 연체율 등 재무상황은 탄탄한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지난해 이어 올해도 P2P 업체에 대해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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