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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성 폭행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남성 2명 징역 11년·16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그가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 두 명이 각각 징역 11년과 16년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A(23)씨는 페이스북 페이지 ‘가출패밀리’에 숙식 장소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군산에 살던 B(23ㆍ여)씨 부부는 숙식장소를 구한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군산에 와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마침 집을 나온 상태였던 B씨의 고교 동창 C(당시 22ㆍ여)씨도 함께 살게 됐다. C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또 다른 남성 D(24)씨는 윗층에 살며 자주 빌라에 드나들었다. 이렇게 5~6명의 남녀가 한 빌라에 모여 살았다.

이들은 C씨가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자주 때렸다. 어떨 때는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다. 함께 산 지 3개월이 넘은 2018년 5월쯤에는 C씨 얼굴에 멍 자국이 많았고, 머리는 좌우로 조금만 움직여도 정수리의 상처에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올 만큼 C씨의 몸은 쇠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A씨 등이 C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대출을 받으려다 C씨가 "몸이 좋지 않다, 다음에 가자"고 말하자 A씨와 D씨가 C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미 쇠약해진 C씨는 이들의 폭행에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숨진 C씨의 사체를 야산에 묻기로 했다. 누군가는 망을 보고 누군가는 삽으로 구덩이를 파 C씨를 묻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D씨가 매장하는 시신에 황산을 뿌리며 소변을 본 혐의(사체오욕)도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 중 폭행의 정도가 가장 심했던 A씨와 D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A씨가 C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점도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 D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도 상습폭행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4년형을 받았다.

A씨와 D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2심 재판 과정에서 C씨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D씨에게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이를 옳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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