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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제 정치인생 30년 이제 막 내린다…판결 존중”

중앙일보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보좌진 월급 환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의원은 2심 종료 후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황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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