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인 강제로 차 태워 구타‧성폭행, 30대男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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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전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전(前)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부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강제로 차에 태운 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어머니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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