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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이재웅 쏘카 대표 겨냥해 “즉시 서비스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업계는 “불법 행위가 인정된 만큼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가 28일 오후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는 결정에 대해 택시업계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오영진 개인택시조합 홍보팀장은 “늦었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타다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또 이재웅 대표를 겨냥해 즉각적인 영업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타다의 영업 행위를 유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재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도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다. 타다는 당장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도 “이참에 타다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즉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70대) 기사는 “그동안 거의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23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때는 2만 명이 모였다”며 “그만큼 택시기사들은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가 3명이다. 정부와 국회, 청와대는 그동안 뭘 했나”고 했다. 김선우(67) 기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인데, 우리더러 상생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는 “이렇게 서민만 괴롭히는 게 무슨 혁신 서비스냐”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올해 20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신상섭(74) 기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다”며 “불법 자가용을 운행하는 업체에 면죄부를 준 정부가 야속하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위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타다는) 국토부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의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개인택시조합 측은 지난 2월과 6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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