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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뉴질랜드서 “날씨 풀리면 재판하자”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3월 28일 검찰 출두 당시 모습. 오른쪽 사진은 허 전 회장이 2014년 4월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사과를 한 뒤 계열사 피해자들의 항의로 차에 갇힌 모습. [중앙포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3월 28일 검찰 출두 당시 모습. 오른쪽 사진은 허 전 회장이 2014년 4월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사과를 한 뒤 계열사 피해자들의 항의로 차에 갇힌 모습. [중앙포토]

2014년 황제노역…탈세로 또 기소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추가로 기소된 탈세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송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슈추적] #전 대주그룹 회장, 25일 탈세재판 불출석 #현재 뉴질랜드 거주…검찰, 강제구인 요청 #딸·변호인 “심장 스텐트, 건강 좋지 않아” #재판부, 공소장 송달…재판출석 여부 촉각

허 전 회장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상 조세포탈(탈세)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허 전 회장 측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기일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허 전 회장을 강제송환하겠다고 했다. 허 전 회장이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검사는 “허 전 회장 측이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음에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 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서자 창문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 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서자 창문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15년 뉴질랜드 출국 후 귀국 안 해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하루 5억 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 판결을 받았다가 공분을 산데 이어 또다시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차명주식을 보유하던 중 배당받은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장 스텐트 술을 여러 차례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 측) 염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제출한 서류에 뉴질랜드 주소를 기재했다”며 “필요하다면 국내송달영수인을 통해 (공소장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허 전 회장의 막내딸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부정맥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다”며 “아빠가 억울해하면서 재판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날씨가 풀리고 난 뒤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허 전 회장 측에 공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후 향후 재판 일정이나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진보연대가 2014년 3월 26일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 5억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광주진보연대가 2014년 3월 26일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 5억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2011년 벌금 254억원…5억짜리 노역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508억 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허 전 회장은 벌금·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다가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난 뒤 귀국했다.

2014년 3월 귀국 당시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에 5억 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는 ‘황제노역’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일자 구치소 노역을 강제로 중단당한 뒤 2014년 9월에야 벌금·세금을 완납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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