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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뇌물 들여다본다…정경심 소환해 추가 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매입으로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수천만원이 WFM 주식을 살 때 이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헐값 주식 매입, 조국 민정수석 알았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5일 오전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6억원에 샀다. 상장사인 WFM 주식은 장내에서 6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정 교수는 이를 주당 5000원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장외에서 사들였다. 또 정 교수가 주식을 산 직후 2차전지 사업 대규모 투자 등의 호재 공시가 뜨면서 주가는 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뇌물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작전 세력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깨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자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불공정거래 단속을 책임지는 만큼 조 전 장관과 이른바 작전세력이었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사이에 직무 관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영장 혐의)상당 부분 소명" 수사 동력

검찰은 법원에 의해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동력까지 얻게 됐다. 앞서 검찰은 WFM 주가가 오르기 전 주식을 산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공개정보가 아닌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지만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를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다”고 밝혔다.

정경심 추가 조사, 기소 땐 특경법 적용

한편 검찰은 25일 오전부터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주식 투자 등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정 교수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다. 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최소한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사실도 상당수 제외했다. 구속 이후 20일 안에 정 교수를 기소해야 하는 만큼 구속 기간 동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8월 조씨로부터 WFM의 회삿돈 10억원을 받은 정황과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을 7개월 동안 자문료로 받았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역시 횡령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질 때는 횡령액이 총 5억원 이상으로 늘어 형량이 업무상횡령보다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진호·김수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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