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경심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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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가운데)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날 0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최대 20일 동안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은 뒤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채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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