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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논쟁에 가세한 임은정 “대검 발끈했다니 실소가…”

중앙일보

입력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3일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40·34기) 변호사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는 전날인 지난 22일 이 변호사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 관련 사건 배당 문제를 지적하며 한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이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반박하자 나온 것이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을 나라에서 정해주면 국선 변호인,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는 우린(검찰은)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며 “의정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7년 모 부장이 자기 친구 사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려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며 “내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체하던데 이 변호사가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고 하니 이 변호사가 매우 부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을 반박했다.

대검은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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