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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탄희, '전화 한통값 수천만원' 발언 근거 제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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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전 판사). [뉴시스]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전 판사). [뉴시스]

검찰이 '검찰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전 판사)의 발언을 반박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2일 "이 위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변호사의 전화 한 통으로 검찰의 사건 처리와 배당이 왜곡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조인들에게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는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의 이런 발언은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입김을 넣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위원의 주장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니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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