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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급 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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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약 1년간 무보수 휴직한다.

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하고, 지난 14일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기타 사유)라고 했다. 이사회는 정 교수가 현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몸도 아픈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지난 9월 학교에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원을 제출했다.

정 교수가 당시 강의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힘에 따라 대학 측은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은 폐강하고, 나머지 1과목은 다른 교수에게 대신 맡겼다. 교양학부인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담당한 과목은 ‘영화와 현대문화’(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두 과목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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