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주~대전 고속버스 몰며 유튜브 시청…승객 '공포의 120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6일 오후 5시 25분께 광주~대전 유성 고속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주행 중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5시 25분께 광주~대전 유성 고속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주행 중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주행 내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기사가 몰았던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벌어진 사건은 이렇다.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유성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버스 기사 A씨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 같은 모습은 승객 B(35)씨가 목격했다. “터미널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걸 보면서 운전하더라고요. 사고 날까 조마조마해서 어휴…”

B씨는 ‘잠깐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A씨는 고속도로에 들어선 후에도 동영상을 봤다고 한다. A씨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A씨는 유성 톨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고 한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0여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약 2시간이 공포와 같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이동형 방송)·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버스 회사는 A씨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그가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기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