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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女 암매장 이유가···"성매수남에 신상 발설해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8일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중 한 명.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중 한 명. [연합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은 해당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발설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A(26)씨와 B(32)씨 등 5명은 지난 6월부터 대구에서 온 C(20·여)씨와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냈다.

C씨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자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C씨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발설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일당은 C씨와 접촉한 성매수남 중 한 명이 SNS로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연락해오자 다짜고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은 C씨를 원룸에 가두고 음식물도 주지 않은 채 약 3개월 동안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빈사 상태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한 지난달 15일 시신을 원룸에서 134㎞ 정도 떨어진 거창의 한 야산에 묻었다.

이 사건은 C씨와 함께 감금됐던 D(31)씨가 원룸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들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D씨 친구는 D씨의 납치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알렸고 D씨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D씨 감금 경위를 추궁하다 C씨가 살해된 정황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C씨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군산지청은 살인, 공동 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씨 유족과 D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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