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유모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6/adce2160-c8aa-4329-b9c3-072014b0072d.jpg)
불에 탄 유모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중학생이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질러 복도에 있던 유모차가 전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 52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 불길이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로 10분 만에 진화해 복도에 있던 유모차 한 대만 태우고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 소방관 42명을 출동시켰다. 경찰·한국전력·구청 관계자 50여명도 현장에 나오는 등 한동안 소동이 났다.
화재는 이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이 호기심에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라이터로 전단에 불을 붙이고 버렸는데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며 “나이가 어려서 형사상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