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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대란’ 없어…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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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 해단 및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 해단 및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의 임금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17~18일로 예고됐던 2차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급식·돌봄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사라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이 임박한 14일 밤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을 좁혀 합의를 이뤘다”며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의 약속도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막판 교섭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후까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다. 당초 5.45% 인상을 요구하던 학비연대가 교육당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다. 또 내년 기본급 인상률을 2.8%로 하고, 교통비를 4만원 인상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문제는 근속수당이었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 인상과 관련해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자정까지 진통을 겪었다. 학비연대는 당초 근속수당 5000원 인상에서 2500원 인상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 동결하고 내년에 올리자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양측은 2500원 인상이 최종 합의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는 이뤘지만,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등의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농성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원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농성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원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1]

학비연대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 돌봄 전담사 등 전체 학교비정교직 노동자(14만2000여명)의 66%인 9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7월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총파업 때는 약 2만2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국 초‧중‧고 2800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한편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10월 초부터 이어진 학비연대 지도부의 단식 농성도 공식 해단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요구하며 15일간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단 단식 농성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유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임금체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조 교육감은 “단식농성 이후에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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