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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담당 경찰 간부, '조국 수호' 집회 참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ㆍ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경찰 고위 간부가 ‘검찰 개혁ㆍ조국 수호’를 외치던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한 시간 만에 삭제했다.

12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사진을 찍은 A총경. [사진 A총경 페이스북]

12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사진을 찍은 A총경. [사진 A총경 페이스북]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A총경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먼저 ‘서초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집회 시작 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A총경 얼굴 뒤로는 집회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담겼다. 1시간 뒤 올린 다른 사진을 보면, A총경은 촛불을 든 시민들 사이에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다. A총경은 스카프로 얼굴 아랫부분을 가렸고, 여성은 당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조국 수호’라고 적인 손팻말을 든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15일 “근처에 약속이 있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찍은 것"이라며 "촛불집회 사진 역시사진만 찍은 것이지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촛불 사진을 올리자 '집회 참석 한거냐'라는 댓글이 달리자 바로 삭제했다고도 설명했다.

A총경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아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서초동에 가야겠다’고 말했다”며 “몇 해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머잖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적어 집회 참석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그 글은 5일 집회를 지칭한 것이었는데 그날은 집회 현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며 “사진을 올린 날(12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A총경의 페이스북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는 금지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집회가 열리던 날 현직 경찰관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오해받을 수 있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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