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구가 훔친 옷 중국으로 운반한 중국인 대학생, 출국명령 정당

중앙일보

입력

친구가 훔친 옷을 중국으로 운반한 중국인 대학생 A씨가 한국 출입국당국의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8년 10월 18일 난민 신청자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뉴스1]

2018년 10월 18일 난민 신청자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병훈 판사)은 장물을 운반한 중국인 A씨가 출국명령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3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한국어과정을 마친 후 같은 해 9월 모 대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던 A씨가 출국명령을 받은 건 2018년 10월. A씨의 다른 중국인 친구가 모 의류매장 앞에서 훔친 800만원 어치의 의류 중 일부를 넘겨받아 중국으로 운반했기 때문이다.

A씨의 친구는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의류가 담겨있던 검은 봉투 4개를 훔쳐 달아난 후 A씨에게 그중 한 개의 봉투를 중국으로 운반해달라고 부탁했다.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한 A씨는 이를 여행용 가방 4개에 옮겨 담아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A씨가 유학생이고 자진해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몰랐고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며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