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닿기만 해도 통증’ 화상벌레, 곳곳 출몰…“강한 불빛 보고 들어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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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일부 지역에 출현한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 일부 지역에 출현한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사진 진주시]

피부에 닿으면 불에 덴 것 같은 고통을 유발하는 일명 ‘화상벌레’가 국내 곳곳에서 출몰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화상벌레가 발견된 이후로 경남, 충남,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과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8일엔 경남 통영시와 진주시 관내 곳곳에서 화상벌레가 출연했다는 민원이 급증해 집중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화상벌레로 알려진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는 딱정벌레목 반날개과의 일종으로, 주로 산이나 평야, 하천변, 논밭,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한다. 크기는 약 6~8㎜ 정도고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다. 주택이나 건물의 강한 불빛을 보고 실내로 날아 들어온다. 이 벌레에겐 ‘페더린’이라는 방어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약한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부풀고 발진이 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이 벌레와 접촉했을 경우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은 뒤 소금물과 맑은 물로 씻어내야 한다. 항히스타민제 및 연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가 발견될 경우 맨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털어내고,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방충망이나 창문틀,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정용 에어졸로 퇴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화상벌레 피해 제보가 접수된 완주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인체의 노출된 부위가 닿으면 피부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아야 하며,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딱지개미반날개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남부, 중동, 동북아, 호주 등 세계 전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곤충이며,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서식왔다고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은 전했다. 지난 1968~1969년 전남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해 100여건의 환자 사례가 보고됐고, 1994년에는 경북지역에서 수백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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