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업 중 학생에 “언제 생리하냐” 발언한 교수…法 “해임 정당”

중앙일보

입력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수시로 일삼고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한 부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 대학 부교수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 해임됐다. [중앙일보]

모 대학 부교수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 해임됐다.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모 대학 A부교수의 해임이 과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의 머리 냄새 맡고 부적절한 질문한 A부교수 해임

2015년 12월 모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 바이오환경과 A부교수에 대한 진술서가 접수됐다. 강의시간에 염색과 네일아트를 한 여학생에게는 불임과 기형아 출산 이야기를 하고,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는 무정자증·남성불임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성희롱

성희롱

A부교수는 수업 도중에도 여학생 머리 냄새를 맡거나 “너는 생리 언제 하니? 너는 했니?”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

2015년도 1학기에는 A부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수강생 38명 중 20명이 총장과의 면담까지 요구한 일이 있었다. 적절한 강의방식을 이유로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집단으로 수강을 취소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 3월 A부교수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부교수는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부교수 “성희롱 발언 한 적 없다”며 강의평가서 제출

A부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15년 1학기에 집단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하며 냈던 수강 신청 취소 사유서를 제출했다.

A부교수는 수강 신청 취소 사유서에 “‘강의와 무관한 사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 ‘수업시간에 쓰지 않을 책을 구입하게 한다’ ‘시험시간을 임의로 변경한다’ 등의 불만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성희롱 발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자신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교원 비위행위,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실추시켜”

행정법원은 그러나 수강 신청 취소 사유서에 성희롱 발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학생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A부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부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부교수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고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며 해임처분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보고 A부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