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국…여야, 비판 넘어 법적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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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된 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을 주고받던 여야는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주 의원실은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들어 1박2일로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며 윤 총장과 주 의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주 의원에 대한 고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정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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