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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올라 노인 1만6000명 기초연금 못 받게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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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용산구 노인 A씨는 공시가격 4억6900만원 짜리 아파트에 혼자 산다. 소득이 없어 월 25만375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A씨는 내년 4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인상률 23.7%)으로 오르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탈락 예상자 서울·경기에 60%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난히 많이 오르면서 65세 이상 노인 1만60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면 1만5920명이 탈락할 것으로 나왔다. 최근 몇 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시장 가격 상승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자가 매년 1만~2만 명 탈락해왔는데, 내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으면 단독가구는 공시가격이 5억4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전년 공시가격을 반영해 매년 4월 조정한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은 평균 5.23%, 개별공시지가는 7.94% 올랐다. 서울·경기지역이 많이 올라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의 60%가 몰려 있다. 서울 예상자가 6675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17.93~16.28%)이 높은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탈락 예상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다. 대구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도 많은 편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공시가격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지만, 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 새로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탈락하는 만큼 새로 받게 된다”며 “내년 4월 기준을 올리면 탈락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6월 기준 525만명이 받는다. 대부분 월 25만3750~30만원 받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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