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이 총장 "입산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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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동국대 이지관 총장(54) 이 6일 오전 학교에 출근, 재단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국민과 신도, 교수·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7일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 당분간 수도에 정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자신의 사퇴결심이 문교부의 총장 해임지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 측은 이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총장의 사표수리 여부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이 총장은 6일 오전11시30분 구속된 이 사장을 제외한 8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재단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는 모두 본인이 부덕한 소치』라며 『학교는 물론 불교계와 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6일 오전 학교에 출근, 처·실장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재단사무실로 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김정근 교무처장 등 이 학교4개 처·실장도 이 총장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여부는 곧바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7일 오후 해인사로 가 이성철 종정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번 사태와 관련, 확산되고 있는 불교계의 동요 및 당국의 불교 탄압 등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이날 미소 띤 얼굴로 출근했으나 다소 피곤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으며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5일 오후 법원에 의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총장의 진술과 검찰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총장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석방결정을 내려 이 총장은 이날 오후9시30분쯤 풀려났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라는 신분과 유사한 부정사례가 발견된 타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 등 법적 형평을 고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이 총장을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총장과 교수 등이 공모해 이루어진, 조직적 사건인데다 피해학생이 46명에 이르고 대학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납득키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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