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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기본에 충실해야”…투자이민 업체 선정이 관건

중앙일보

입력

5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종료를 앞두고 예비투자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안전한 수속과 프로젝트 선정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주권 투자이민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섣부른 투자로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투자이민의 기본 사항을 되새기면서 투자이민업체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은 오는 11월21일부터 현행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높아진다. 또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대상인 낙후지역(TEA)도 대도시 대신 지방으로 국한된다.

주정부 대신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낙후지역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지방에서의 프로젝트 성공률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도시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직접투자이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10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투자금이 높아진다. 우리 돈으로 20억 정도다.
현재 미국투자이민(EB-5) 수속을 밟으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지 알 필요가 있다. 보통 수속 절차는 이주업체와 계약→자금출처 서류제출(세무서)→자금출처 확인서 수령(세무서)→에스크로 송금(미국 리저널센터)→투자금 송금 확인증 수령→미국 이민국 제출 서류 파일링→이민청원서(I-526) 발송→이민청원서(I-526) 접수 과정을 거친다.

진행에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일 정도 소요된다. 물론 수속 능력과 경험이 있는 투자이민업체가 대행했을 경우다. 자금출처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상 50만달러 투자이민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수속 단계를 넘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수속을 끝내고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정착이 시작된다. 이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당장 세금, 교육, 재입국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영구영주권(수속 후 4~5년 정도)도 받아야 한다. 한 명의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1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야 영구영주권을 받는다.

또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원금을 돌려받아야 미국 투자이민이 종결된다. 투자이민업체가 이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리저널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면 원금상환에 큰 도움이 된다.

바로 진행에 6년 정도 소요되는 미국투자이민을 위해 경험과 업력이 풍부한 업체를 택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이민 회사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될지 검증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를 위해선 투자이민회사의 재무구조, 실적, 업력, 맨파워 등을 충분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강조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시일이 급하다고 검증없이 업체를 선택해 접수부터 하자는 식은 위험하다”며 “미국투자이민의 기본을 잘 숙지하면서 축적된 역량과 맨파워를 가진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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