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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기간제 교사…아동복지법 적용돼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 한 중학교에서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7·여)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 제자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군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올해 초 B군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해당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부모는 지난 4월 A씨가 자기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A씨와 B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면서 “A씨가 B군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불기소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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