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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30년 확정, 전자발찌는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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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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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침입해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처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김씨와 결혼한 이후로 외도를 늘 의심받았다. 남편 김씨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김씨는 A씨를 찾아와 흉기로 위협한 뒤 때리고 성폭행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개월 뒤 두 사람은 합의이혼을 했지만 김씨는 또다시 A씨를 찾았다.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겼다. 현관문이 잠겨있자 김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보일러실에 숨어들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김씨는 A씨를 기절시키고 흉기로 살해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지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A씨가 이미 기절한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봤다.

1·2심 모두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요청은 기각됐다. 김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판결이 확정돼 김씨가 수형 생활을 마칠 경우 60세 이상의 상당한 고령이 되어 있을 것이고 수형 기간 반사회적 성행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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